공동체사회

쪽방·비닐하우스 전세임대 입주기간 10년으로 연장

pulmaemi 2009. 7. 6. 05:38
주거이전 지원 확대… 임대보증금 50% 무이자 대출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국토해양부는 쪽방·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또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대출해주며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반납한 보수분도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입주하는 쪽방 등 거주자에게 가구당 20~4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는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 목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거주기간 연장을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며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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