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인권위 “남녀공용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 차별”

pulmaemi 2009. 6. 12. 07:06
포천시에 백운계곡, 영중꿈나무도서관 등 공용장애인화장실 개선 권고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중화장실 내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10일 포천시에 백운계곡과 영중꿈나무도서관에 설치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박모씨가 “‘2007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두 장애인용 화장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의미”한다며 2007년 10월 제기한 진정서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인권위는 포천시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지 않으며 남녀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백운계곡화장실은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남녀 구분이 없는 다목적화장실로 설치한 것이며 영중꿈나무도서관은 영중교육문화센터 건물 일부로 이미 장애인용 화장실이 총4개 설치돼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동반인의 돌봄이 필요한 특정 유형의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이 주 이용자인 경우,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한 화장실 또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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