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68.5%, 최대 6개월간 지원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노숙·가출·학업중단·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미신고된 자 ▲2008년 10월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전 6개월이상 근로한 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이 24만원 이상인 자 등이 있다.
지원단가는 가구원수 별로 1인가구는 월33만6200원, 2인가구는 월57마2400원, 3인가구는 월 74만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군·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등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지원중인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요건을 현행 휴·폐업신고 후 6개월이내에서 2008년 10월 이후 휴·폐업자로 확대해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1만4300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 소요예산은 약 2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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