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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숨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법원 “업무상 재해”

pulmaemi 2017. 9. 12. 13:57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과로로 숨진 항공사 승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5년 국내 대형 항공사에 승무원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1년 사무장으로 승진해 국제선 탑승시 일반 객실승무원으로, 국내선 탑승시 선임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 안전에 관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운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안점검 실시, 객실 내 비상장비 점검 등을 수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유는 뇌출혈이었다.

유족들은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해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소 앓던 고혈압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업무의 과중 여부는 단순히 업무 종사 시간만 보고 평가하지 않고 업무의 강도, 책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