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환자의 선택권 충분히 존중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4일 이같은 경우를 겪은 김모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라식수술은 회복은 빠르지만 안압을 견디는 각막이 얇아져 원추각막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보편화한 액시머 수술은 통증이 크고 새조직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각막의 실질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시력교정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달리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되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여러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선택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00년 라식 수술을 받은 후 각막이 얇아져 안압을 못견디고 돌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병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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