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진료비 경감 혜택 못받아
이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입원·외래 요양급여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담당의사로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등록을 대행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야기되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9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진료비를 경감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등록제를 실시 중인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은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등록 대상자가 약 50만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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