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미국과 재협상해 美쇠고기 제한조치 실시해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지난해 전국적으로 촛불시위를 불렀던 일명 '쇠고기법'이 1년만에 다시 개정될 조짐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일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이 실익이 없기에 다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은 농식품부 장관 개인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MB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장태평 장관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개정된 가축법 개정안이 실익이 없는 반면 국제적으로 교역 장벽으로 받아들여지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는 법 개정의 취지조차 모르거나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가축법이 개정된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기준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연령제한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은 권고규정에 불과하기에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은 지금까지도 OIE기준과 달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만 수입조건을 완화해 준 셈이다.
강 의원은 "법개정의 취지도 부정한 채 국제분쟁 운운하며 의원입법으로 개정하겠다는 식의 망발을 일삼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WTO에 제소당한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면서 캐나다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 ‘차별’ 때문"이라며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모두 캐나다 쇠고기에 대해 미국산과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광우병 발생국 중 유일하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재협상부터 해서 일본, 중국, 홍콩, 대만과 같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 제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제2의 촛불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남연희 기자 기사 더보기
블로그 가기 http://ralph0407.mdtoday.co.kr
관련기사
ㆍ 광우병 쇠고기 보도 '후폭풍' 국회도 반대
ㆍ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시 '국회심의' 우선"
ㆍ 혈장 수혈 받은 '혈우병' 환자, 인간광우병 감염 확증
ㆍ "가축법 개정안 사후약방문, 광우병 예방법 제정"
ㆍ MBC·KBS 美쇠고기 광우병 관련 '폭탄'방송
'먹거리와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잘팔리는' 중국산 전자담배, 안정성테스트 안 거쳐 (0) | 2009.06.04 |
---|---|
서울시, 횟집·냉면집 등 위생점검 실시 (0) | 2009.06.04 |
중금속·농약 한약재 회수율 1.2% 불과 (0) | 2009.06.02 |
'토마토' 성분 보충제 '뇌졸중·심장병' 예방 (0) | 2009.06.02 |
장거리 달리기 운동 후 통증 예방, '체리쥬스' 드세요 (0) | 2009.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