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서울시, 횟집·냉면집 등 위생점검 실시

pulmaemi 2009. 6. 4. 07:10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올 여름 횟집, 냉면집 등 위생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발생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가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시기인 점을 감안, 오는 10일을 전후해 하절기 위생관리 취약업소인 활어횟집과 여름 성수식품인 냉면전문 음식점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장 및 조리용구의 위생관리 상태, 종사자의 개인위생,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와 수족관 어패류의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활어횟집의 수족관물과 냉면육수, 그리고 주요 수산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활어를 수거해 식중독균 등 규격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수족관물 7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중 10.3%인 8개 업소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위생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거나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족관물에 대해서는 ‘수족관물 관리요령’에 의거 청소 등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Tip. 횟집 수족관물 관리요령

1. 수족관물에 관상어용 약품을 수족관의 이끼 또는 거품제거 등으로 사용금지
2. 수족관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막 설치
3. 수족관내 적정 마릿수의 활어 보관
-물(水) 1톤당 활어 20~30kg 내외의 적정 마릿수를 보관
-적정 마릿수 이상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여과장치 필요
4. 수족관물은 7일마다 1회 이상 교환
5. 수족관 청소 등 청결
-수족관 내부의 청소는 7일마다 1회 이상
-플라스틱 배수관의 내부에 축적된 노폐물은 가능한 3월에 1회 이상 제거
-여과조의 청소는 약 14일마다 1회 정도
-여과조 내의 여과솜 또는 여과스펀지 등은 가능한 2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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