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항공기 제조업체 직원 A(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2년 7월까지 장기요양했다. 이 기간 휴업급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 임금의 70%, 회사로부터 통상 임금의 30%를 각각 받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1년 내내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의 연차 유급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이유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한해 항소심 판단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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