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민원 전화 업무가 많았던 공무원에게 생긴 난청에 대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은 세무공무원이었던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35년간 일선 세무서에 근무한 A씨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민원인 상대가 많고 전화업무 비중이 높은 부서와 민원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오른쪽 귀로 민원 전화를 응대했으나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자 왼쪽 귀를 사용했고 이마저도 상태가 악화돼 회의에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자 정년을 3년 4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청력 회복불가능 상태’로 진단 받은 A씨는 “오랜 기간 세무서 민원부서 전화 업무를 맡다가 귀를 혹사당해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난청 발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민원처리나 상담업무를 주로 한 A씨가 항의하는 민원인의 격렬한 소음 등에 노출돼 왔다”면서 “공무 수행 외에 난청에 영향을 미칠 다른 원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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