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육아휴직땐 건강보험료 60% 경감…출산휴가 적용 안돼

pulmaemi 2017. 3. 21. 15:58
유예 보험료 월 보험료 3배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직장에 다니다 육아휴직을 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60%가 경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1일 웹진 ‘건강보험'(2017년 3월호)의 '건강보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될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유예된다.

복직 이후에 유예돼 있던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되며, 이때 보험료는 휴직 전월 정산 전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휴직전월 보수월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 산정)되며, 산정된 보험료의 60%가 경감된다.

또한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아닌,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감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 사유가 아닌 ‘그 밖의 사유’로 신청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후 연말정산시 근무월수에서 제외돼 보험료 부담이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