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건보료 부과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pulmaemi 2017. 2. 15. 16:1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보험료 상·하한 근거 신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 제외토록 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적용하던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평가소득 보험료를 납부하던 572만 세대는 최저보험료나 신고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평균보험료의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 

또한, 최저보험료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추가로 얻는 임대·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의 산출 기준을 변경한다.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