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치매인 노숙인 시설에 보호는 '인권침해'

pulmaemi 2017. 3. 10. 15:48
신체억제대 사용 법적 근거 마련, 치매상담센터 활성화 등 권고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치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종 치매노인 단기간 일시보호 제도 개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치매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확대 ▲치매환자 보호자의 치매관리사업 심의과정에 대한 참여 보장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전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매상담센터 인력기준 준수 ▲경찰서․노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치매 예방 등 치매상담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치매환자 사례관리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등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수는 64만8천명(2015년 기준)으로 2024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0만 명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매노인의 실종, 학대․방임, 간병살인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권위는 우선적으로, 실종 치매노인의 단기간 일시보호 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실종된 치매노인을 노숙인 보호 관례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실종된 치매노인은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인권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 등에 입소시켜 보호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치매노인이 입소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이 임의적 판단으로 치매노인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체억제대 사용 등 신체 구속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인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구체적 내용과 세부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치매노인의 개인별 상태와 욕구에 적합한 치료․관리를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중요하나, 이러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시․군․구 치매상담센터는 전담인력이 부족하거나, 보건소 업무 인력이 치매관리 업무를 겸임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치매환자 사례관리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치매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인력기준을 준수하며 경찰서, 노인복지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치매의 예방을 위한 치매 관련 서비스 내용 홍보 등 치매상담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치매관리사업의 계획수립과 운영, 평가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못지않게 핵심 이해 당사자인 치매환자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