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아동 학대가 확인된 경북의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3곳이 이용자 인권영역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286개소), 장애인거주시설(113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61개소)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2013~2015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설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은 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이전 평가 대비 개선 폭이 가장 컸다.
평가 영역별로 보면, 시설·환경 영역은 3개 유형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등 나머지 영역은 시설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재정·조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소규모일수록 인력부족 등으로 조직운영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지역사회관계 부분의 점수가 낮은데, 이는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 특성상 외부자원 개발보다 직접적인 생산·근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종등급 분포 (그래프=복지부 제공) |
최종등급 분포는 우수등급(A, B)이 76.1%로(1881개 중 1431개소) 상향평준화 경향을 보였으며, 미흡등급(D, F)은 12.9%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 인권영역에서 최하등급(F)를 받은 경상북도 소재 A아동복지시설은 종사자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돼 지난 2015년 B군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제56조1항제4호 위반으로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A, B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91.5% ▲장애인거주시설 7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1.1%의 순이었으며 D, F등급 비율은 ▲장애인거주시설 1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3% ▲아동복지시설 5.3%의 순이었다.
이전평가에서 하위등급(D, F등급)으로 평가돼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받은 시설의 86.7%(98개의 시설 중 85개)가 작년에 평가등급이 상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위 우수시설·종전 평가대비 개선 정도가 큰 시설에 대해서 정부표창·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시설, 시설 이용자·일반 국민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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