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2t 유통, 금속 최대 9배 많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식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산 고추씨 분말이 식품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관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중 수입업자가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 51t을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며 세관을 통관한 후 이를 식품으로 불법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소재 수입업체인 D사는 지난해 10월 고추씨 분말 51t을 식용으로 수입하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반송신고를 하고 보세창고에서 4개월간 보관했다.
문제의 고추씨 분말이 식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는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10.0㎎/㎏)의 4배에서 최고 9배 이상 검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반송하지 않고 사료 납품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올 3월 인천세관을 통관한 후 인천과 서울지역 5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으로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식약청과 함께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5개 도매상과 수입업체에 보관·판매중이던 15.18t을 압류했으나 나머지 35.82t은 이미 시중에 판매된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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