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서류 조작 등 수입 한약재 품질관리 '비상'

pulmaemi 2009. 5. 16. 07:34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 모두 관리 부실로 적발돼…"불법행위 차단 위한 대책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에 이어 수입한약재검사기관의 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식약청이 수입한약재검사기관 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두가 부실기관으로 적발됐다"면서 "이들 기관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수입한약재검사기관 실태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식약청은 복지부와 합동으로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등 수입한약재검사기관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적정 여부 및 수행 능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한약재 검사기관 모두 품질검사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일부 수입한약재검사기관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검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품질검사 조작 수입한약재검사기관 6곳을 적발해 모두 지정취소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나머지 7개 기관도 실태점검을 나섰다.

그 결과 이번에 추가로 7개 검사기관이 적발돼 수입한약재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총 13개 검사기관 모두가 부실기관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번에 적발된 기관 중에는 공익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시험종료 일 이전에 검사성적서를 시험종료일이 2008년 7월 30일인데 검사성적발급일자를 2008년 7월 22일로 발급하거나 중금속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생약 및 생약의 추출물의 농약 자류 허용기준에 따른 잔류농약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됐다.

나머지 기관 역시 자가품질 검사로 발급된 참고용 성적서로 수입통관하는 등 검사성적서 발급 오류를 비롯해 잔류 이산화황 검사 시 식약청이 규정하고 있는 공시험 미실시, 잔류농약시험의 시험법 부적절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현재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할 뿐 아니라 이렇게 적발된 뒤에도 행정처분 역시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부실 문제로 식약청이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제외한 수입한약재검사기관, 화장품 및 생물의약품 검사기관의 검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12월, 화장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10곳 중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등 2곳을 점검한 결과 2곳 모두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금년 1월에는 생물의약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메타바이오 1곳을 점검하여 시정을 지시 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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