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정부, 작년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과소 지급

pulmaemi 2017. 2. 10. 16:35
법정지원액 기준 못 미쳐…건보 국고지원 강화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난해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지원금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재정을 결산한 결과, 총수입은 55조7195억원이었다. 

총수입은 ▲보험료 수입 47조3065억원 ▲국고지원금 5조4653억원 ▲담배부담금은 1조8914억원 ▲기타수입 1조563억원 순이었다.

이 같은 규모의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에 모자란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이 중에서 14%는 일반회계(국고),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작년 한 해 정부는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5.5%(국고지원금 11.5%, 담배부담금 4%)만 지원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등을 반영해 보험재정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같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강화, 공정부담 차원에서 상한선 폐지 등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규정은 작년 12월 만료돼야 했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