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통신 판매와 시약 판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관악구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 한 30대 남성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한 후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해 살해한 사건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의무가 부여했다.
아울러 시약 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 관련 공무원이 관련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 대상에 시약 판매자를 추가했다.
시약의 불법 사용 금지와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등의 주의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지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현행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휴·폐업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이상 시설을 가동 중지할 경우에도 신고토록 변경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이나 휴·폐업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각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화학사고 시 2차 사고 발생 등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고 대응·수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해당 시설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법률은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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