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치약 등 28일부터 교환·환불 실시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메디안 치약 등 아모레퍼시픽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
CMIT와 MIT는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돼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지목돼 논란이 된 성분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따른 회수 조치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총 11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는 것이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회수 조치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사과했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080-023-5454),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hye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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