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 스프레이·방향제 사용 전면 금지

pulmaemi 2016. 10. 7. 14:47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의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설정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대해서는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의 사용을 금지하고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로 제한했다. 스프레이형 코팅제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함량을 0.04% 이하로 제한하는 등 안전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피부 과민성이 있는 사용자가 제품 사용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살생물질 함유제품은 또한 앞으로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 유사 문구 사용이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사무실에서 사용되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에 대해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