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국내 병원 내 CT(전산화단층) 장비 10대 중 4대는 방사선 노출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선량표시가 불가능한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CT 장비 2005대 중 선량표시가 불가능한 기기는 868대로 43%에 달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CT장비 중 선량보고가 안되는 장비 비율은 12%, 병원급은 51%에 달했다. 요양병원과 의원급도 각각 67%, 66%에서 선량보고가 되지 않는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WHO(국제보건기구)는 방사선 피폭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100mSv에 노출 시 1000명 당 5명은 암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직업적으로 피폭되는 방사선관계종사자만 관리하고 있다.환자에 대한 피폭관리 규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선량정보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CT 1회 촬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의 무려 10배 수준임에도 환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관리 방안이 없다는 것에 김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선량표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CT장비에 대해서 선량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CT 장비 등 방사선과 관련해 환자별 피폭량, 검사기간 및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하며, 중복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사선량관리방안 등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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