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 질환

필러 시술 후 실명…성형외과 의료분쟁 매년 급증

pulmaemi 2016. 9. 8. 13:04

안면 부위 성형수술 가장 多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안면부에 필러 주입술, 턱 주위에 보톡스 시술을 받은 A씨. 그는 이후 오른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필러 주사 시 혈관 외의 연부 조직층 안으로 주입돼야 할 필러 일부가 미간부에 있는 외경 동맥과 내경 동맥을 이어주는 혈관 내로 주입돼 색전증이 발생하고 이에 의해 중심망막동맥이 폐쇄돼 실명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환자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에 따르면 의료중재원 무료상담센터를 통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2012년 444건, 2013년 733건, 2014년 808건, 2015년 685건에 달했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51건, 2014년 88건, 201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248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총 112건(45.2%) 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96건(85.7%)으로 가장 많고 시술‧처치 15건(13.4%), 주사 1건(0.9%) 순이었다.

수술을 신체 부위별로 보면 안면 부위 성형수술이 35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눈(20건), 전신․사지(19건), 코(13건), 가슴(9건)이 그 뒤를 이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