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국민 100명 중 1명 ‘희귀병 환자’…치료제 약가 개선 ‘시급’

pulmaemi 2016. 8. 23. 13:09

희귀질환관리법 내 급여 관련 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조기 치료와 적극적인 신약 치료를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년 시행을 앞둔 ‘희귀질환관리법’ 내에 급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주최, 행복한재단 주관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희귀질환은 동일질환의 국내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방법과 대체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병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문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관련 상품·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소홀이 여겨져 왔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희귀병은 1000여종으로 환자는 5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병명조차 없는 병까지 감안하면 국내 희귀병 환자는 100명 중 1명에 달한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용철 교수는 희귀난치성질환의 지원 범위 확대와 더불어 내년 시행을 앞둔 ‘희귀질환관리법’을 바탕으로 한 치료제의 약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철 교수는 “다발성경화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조기 치료와 적극적인 신약과 신의료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며 “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귀질환관리법안을 바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의 약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보험급여와 연계함으로써 희귀질환자가 적절한 치료제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김성민 신경과 교수는 “현재 다발성경화제 치료제의 경우 전문가의 풀이 많지 않아 다발성경화증 전문가가 처방한 약제가 비전문가에게 심사를 받고 삭감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유로 유독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분야에서는 처방의 삭감, 이의 신청, 기각·심사청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교수는 “다발성경화증이나 시신경척수염 같은 희귀질환 치료제 처방 심사에는 학회의 전문가 풀을 충분히 활용해 전문성을 살리는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증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발성경화증환우회 유지현 회장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 통증을 장애로 인정하나, 국내의 경우는 장애로 인정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특히 “장애가 심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 수가 2만여명이나 장애로 인정돼 사회적 보장과 관심을 받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증·복합장애 모두 환우들이 겪는 힘든 장애임에 틀림없으나 장애로 인정받기가 힘든만큼 이에 대한 정부와 의료기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질환의 특성상 영구적 치료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매 5년마다 재등록하는 산정특레졔도는 행정적 비용의 손실”이라며 “폐지 내지는 개선될 사항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