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불필요한 법" 주장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오는 9월30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병원계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의 이익에 치우쳐져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기존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고, 영리보험회사에 무분별한 수사의뢰권 부여 및 국민건강보험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뢰 등을 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의협과 병협은 “사기죄가 현행 형법 등에 규율돼 있어 그 처벌이나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데, 민간보험에 대한 경제사범인 보험사기범의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규율대상 및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라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위축돼 장기적으로는 지급청구를 위축시키는 등 영리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과 병협은 특히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의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인 심평원에 의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심평원은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공적 심사기구인데, 여기에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강제로 맡기는 것은 소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에서 건강보험재정 논리에 따른 경제적 기준에 의해 보험사기죄로 의뢰되는 경우 의료인 본인의 의학적 전문성과 관계없이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 될 위험이 있고, 그간 성실하게 민간의료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의료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의협과 병협은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보험가입자측(보험수익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보험금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 상품의 구조적 문제나 손해율 공개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개선은 뒷전으로 하고, 보험사기범 처벌 위주의 입법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과 민간보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이익에 치우친 특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 의료 이용에 대한 선택권, 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의협 산하 ‘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의 확대 개편 등 의협과 병협이 적극 공동 대응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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