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법률자문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하세요”

pulmaemi 2016. 8. 16. 16:35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6일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조단체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지원 등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옹호에 필요한 활동을 함께 한다.

자립생활센터는 2012년 12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 자조단체로 그동안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꾸준하게 실천해왔다.

특히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7월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하는 ‘정신장애 당사자가 주도하는 자립생활 프로그램’ 사업의 운영주체로 선정돼 당사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옹호 사업과 회복지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공익법센터는 협약에 따라 정신장애인 관련 법·제도 모니터링 지원과 더불어 정신장애인 권익옹호활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자문, 그리고 정신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소송, 입법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김도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모델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법률지원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법률자문은 공익법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 또는 전화(☎1644-0120)를 통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