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료의 75% 최대 1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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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홍보 (포스터=복지부 제공) |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다음 달부터 구직 급여신청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정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크레딧에 따른 보험료(인정소득 70만원 가정)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연금보험료(75%)인 약 57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일이 8월 1일 이후인 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이 6억원을 넘는 고속득·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또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면,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은 생애 총 12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되며, 이 중 본인부담분(보험료의 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1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직하신 분들의 연금보험료 부담도 경감하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으실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정책대상자 안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