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양도 적발시 자격 취소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위법행위 시 등의 자격취소·정지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 의무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등이다.
우선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한 공공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세분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현황 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세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의 범위가 2018년 8월부터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했다.
더불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 정비했으며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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