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건강ㆍ연금보험료 연체금 밀린 날짜만큼 낸다

pulmaemi 2016. 6. 3. 15:08

6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연체금 부과 방식이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 연체금에 대해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회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제80조) 및 국민연금법(제97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미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방식이 현행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최초납부기한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똑같은 금액이 부과되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일 단위‘ 연체금만 가산된다.

또, 최초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 1일에 1천분의 1씩, 30일이 지난 후엔 매 1일 3천분의 1씩 가산되며, 이 경우에도 최대 9%를 넘지 않는다.

이번 6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일할계산방식’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징수금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해당되며, 미납 시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에는 전월분까지의 연체금만 고지되고, 납부할 경우 납부시점까지 발생한 잔여 연체금은 다음 달에 고지된다. 

자동이체 신청세대 및 사업장의 경우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납부기일에 보험료가 출금되지 않거나 일부만 출금된 때에는 다음 출금예정일에 그날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돼 출금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통합징수정보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전산개발 및 시스템 시험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연체금 ‘일할계산방식’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사회보험별 상이한 연체금 부과방식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