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누락시 사후대처 의존…자동등록제 도입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아동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을 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나 과태료만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담보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이 의료·교육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생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국가가 인지하는 것은 이미 아동이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출생신고제도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동출생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분만을 담당한 의료기관 등이 아동이 출생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출생자동등록제도로 전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아동인권위원회 김수정 위원장은 “의사, 조산사 등 의료기관이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공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넘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출생 등록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 실태를 감안할 때 제도의 효과성은 더욱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의 ‘2013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총 출생건수 중 병원에서의 출생건수 비율은 98.7%에 이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산모가 출생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생사실 등록 의무를 부모에게만 지우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통보하도록 해 등록되는 시스템은 정확하고 신속한 출생 등록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출생자동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혼모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산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 출생신고를 미혼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꺼리게 돼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오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에서 추진되지 못한 출생자동등록제의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아동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을 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나 과태료만으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담보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이 의료·교육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반면,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생신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국가가 인지하는 것은 이미 아동이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출생신고제도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동출생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분만을 담당한 의료기관 등이 아동이 출생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출생자동등록제도로 전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아동인권위원회 김수정 위원장은 “의사, 조산사 등 의료기관이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공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넘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출생 등록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의료기관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산 실태를 감안할 때 제도의 효과성은 더욱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의 ‘2013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총 출생건수 중 병원에서의 출생건수 비율은 98.7%에 이르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연구위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산모가 출생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생사실 등록 의무를 부모에게만 지우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통보하도록 해 등록되는 시스템은 정확하고 신속한 출생 등록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출생자동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혼모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출산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 출생신고를 미혼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꺼리게 돼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오는 30일 제20대 국회 개원을 앞둔 가운데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에서 추진되지 못한 출생자동등록제의 도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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