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95% 연 소득 1000만원 미만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쌍둥이 형제가 자신들이 살던 반지하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들은 1년 넘게 건강보험료가 밀려있는 등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지난 2014년부터 17개월분의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번 일은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른바 ‘생계형 자살사건’으로 이들 사례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료서비스 비용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건보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사람은 165만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체납 세대의 95%가 연 소득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저소득자이면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아파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체납 보험료로 인한 압류까지 당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 재정으로 의료를 책임지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복지 후진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15%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수급권자가 전체 인구의 3%에도 못 미치는 144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라는 이중 구조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미충족 의료서비스의 해소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통합의료보장체계는 급여대상자 관리체계의 통합 뿐만 아니라 재정적 통합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1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흑자 재정을 보장률 확대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도리어 의료급여 재정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을 키웠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적극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자산운용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기금 적립을 위해 보장성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건강보험적립금이 기재부가 말하는 투자 명목으로 묶이는 순간 건강보험 적용확대나 보장률 향상은 영원히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해 국고지원금을 과소지원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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