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경과조치 마련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앞으로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2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하도록 했다.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올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을 위해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부터 4월 28일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를 우선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수련기간, 전문의 수·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단체·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추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2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하도록 했다.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올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을 위해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 취득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부터 4월 28일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를 우선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수련기간, 전문의 수·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단체·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추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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