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정신보건법 19대 마지막 국회 의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료인 폭행방지와 자격정지 등이 법제화됐다.
또한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도 19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 관련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폭행·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신해철법’ 혹은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분쟁 발생시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으로 명시했다.
다나의원 사태로 파장이 일었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관련 의료법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를 5년으로 설정하되 그 처분 사유가 중대한 경우 7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베이트 등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시효도 설정됐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를 두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수는 5년, 무면허의료와 허위청구는 7년의 시효를 뒀다.
이밖에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 ▲미용성형 의료광고 금지 대상 확대 ▲정신보건법 개정안 등의 법률도 의결됐다.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료인 폭행방지와 자격정지 등이 법제화됐다.
또한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도 19대 마지막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의료 관련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을 때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행위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폭행·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신해철법’ 혹은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분쟁 발생시 조정절차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으로 명시했다.
다나의원 사태로 파장이 일었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관련 의료법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를 5년으로 설정하되 그 처분 사유가 중대한 경우 7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리베이트 등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시효도 설정됐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를 두되,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수는 5년, 무면허의료와 허위청구는 7년의 시효를 뒀다.
이밖에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 ▲미용성형 의료광고 금지 대상 확대 ▲정신보건법 개정안 등의 법률도 의결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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