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최근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설립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으로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질병 예방활동,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의료생협에 대한 느슨한 설립기준·규제로 인해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개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돼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강화·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생협과 유사한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원으로 규정했다.
또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요건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행 300명, 3000만원 이상에서 개정된 내용은 500명, 1억원 이상이다.
의료생협의 재무건전성, 운영의 탄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를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개설 시 인가요건을 의료생협 설립요건과 동일한 수준(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 증가)으로 규정했으며,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진단서․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신청을 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인가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생협이 홍보, 재고처리 등을 위해 전년도 총공급고(매출액)의 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 공급을 허용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생협이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물품 공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 산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 총공급고는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해 산정하고,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생협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근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설립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으로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질병 예방활동,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의료생협에 대한 느슨한 설립기준·규제로 인해 의료생협이 이사장 등 특정개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돼 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의료생협의 설립요건 강화·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의료생협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생협과 유사한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원으로 규정했다.
또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요건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행 300명, 3000만원 이상에서 개정된 내용은 500명, 1억원 이상이다.
의료생협의 재무건전성, 운영의 탄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를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개설 시 인가요건을 의료생협 설립요건과 동일한 수준(조합원 수 500명 이상 증가, 출자금 납입총액 1억원 이상 증가)으로 규정했으며,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진단서․증명서에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생협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생협이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신청을 하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인가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인가여부 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생협이 홍보, 재고처리 등을 위해 전년도 총공급고(매출액)의 10% 범위까지 비조합원에게 물품 공급을 허용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에 생협이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물품 공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 산정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 총공급고는 ‘회계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해 산정하고, ‘직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생협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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