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춰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공설 장례식장이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해 사설 장례식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면서 산지 보호도 할 수 있도록 가족, 종중·문중이 100m2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할 예정이다.
이는 가족, 종중·문중이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 장사법에 따른 조성 신고 외에도 ‘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간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 가족,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면적도 80m2 미만에서 100m2 미만으로 확대해 수목장림과 동일하게 규제 완화할 예정이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의 종류를 개인·가족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로 할 예정이다.
사망자 정보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은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시 개인ㆍ가족이 사망 신고, 매장·화장·봉안 신고 등을 하므로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망자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사법 개정에 따라 기록․보관 의무가 신설된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그간 연간매출액이 적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도하고 연간매출액이 많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일 과징금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이 강화되며 가족 등 수목장림 설치가 활성화 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되고 사망자 정보 입력으로 연금과 복지 급여를 관리하면서 개인·가족의 사망자 정보 입력 부담은 최소화하고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 의무 등으로 소비자 권리는 강화되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무연고 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춰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공설 장례식장이 법률 개정의 취지에 따라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무연고 사망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해 사설 장례식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면서 산지 보호도 할 수 있도록 가족, 종중·문중이 100m2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할 예정이다.
이는 가족, 종중·문중이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 장사법에 따른 조성 신고 외에도 ‘지관리법’등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간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 가족,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면적도 80m2 미만에서 100m2 미만으로 확대해 수목장림과 동일하게 규제 완화할 예정이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사망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장사시설의 종류를 개인·가족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로 할 예정이다.
사망자 정보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은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시 개인ㆍ가족이 사망 신고, 매장·화장·봉안 신고 등을 하므로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망자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사법 개정에 따라 기록․보관 의무가 신설된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고 그간 연간매출액이 적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도하고 연간매출액이 많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일 과징금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이 강화되며 가족 등 수목장림 설치가 활성화 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되고 사망자 정보 입력으로 연금과 복지 급여를 관리하면서 개인·가족의 사망자 정보 입력 부담은 최소화하고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 의무 등으로 소비자 권리는 강화되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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