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시행 후 11건 보상금 지급

pulmaemi 2016. 4. 19. 13:54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현황 분석 결과 공개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11건에 대해 3억15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환자 및 의료인이 2015년 한 해 동안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한 현황을 분석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보상금이 청구된 건수는 총 1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산모 사망 8건, 신생아 사망 7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 등이었다.

이 중에서 산모 사망 6건, 신생아 사망 5건에 대해서 총 3억15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보상 결정이 난 11건 중 9건은 보상금액 상한인 3000만원 전액을 지급했고 나머지 2건은 각각 2000만원과 2500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났다.

보상금 지급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에 4건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와 관련해 1억2000만원이, 2015년에는 7건의 의료사고에 1억9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규제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보상재원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