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와상 상태로 거동이 아주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A씨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사용해 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목욕을 하고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일이 심한 장애 때문에 쉽지 않아 활동보조인들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수급자 약 7명1700명 중 6만5000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에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키로 했다.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6시에 제공하는 경우나 공휴일 등에는 가산수당이 1020원 더 붙는다.
가산급여는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한 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심해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 해 약 1800명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이 가산급여를 받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와상 상태로 거동이 아주 불편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A씨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사용해 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목욕을 하고 전동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일이 심한 장애 때문에 쉽지 않아 활동보조인들이 자주 바뀌고 새로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가사지원·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수급자 약 7명1700명 중 6만5000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이에 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키로 했다.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6시에 제공하는 경우나 공휴일 등에는 가산수당이 1020원 더 붙는다.
가산급여는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한 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심해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 해 약 1800명 이상의 최중증 장애인이 가산급여를 받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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