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재정자립도 열악한 지자체에 국고예산 증액 강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동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와 지위를 감안해 조속히 최소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의 보수수준에는 도달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처우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일선현장에서 업무에 고생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직업군 내부에서도 시설과 유형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토론자료에서 제기된 임금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겨우 80만4615원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보면, 생활복지사의 기본급은 188만원, 종사자(생활지도원)의 1호봉 기본급 권고기준은 급여가 선임은 월 180만원, 직원 164만원, 관리직은 150만원, 기능직은 14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의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10호봉이 되더라도 223만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기본급 이외에 종사자 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2만원과 명절휴가비 연2회, 시간외 근무수당이 주어진다.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월평균 206만2416원이다. 2009년 기준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전체 산업 평균 62.7% 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보수에 미치지 못하는 89.2%에 불과하다. 사회복지관 관장의 경우 그에 준하는 공무원 5급의 79.9%에 불과해 호봉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해 와 종사자들의 많은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신뢰를 얻지 못해 논란이 거듭돼 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보면,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각 시·도가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을 조종할 것을 권고해 올해부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필요한 예산마련을 위해 도비 50%, 시군 50% 부담을 원칙으로 했으나 재정자립도가 맞은 시·군의 경우 재정부담이 큰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이들의 임금가이드라인과 추가수당 지원기준을 수립할 시에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공제회’의 출연금 등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국고예산을 늘려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동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와 지위를 감안해 조속히 최소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준의 보수수준에는 도달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지자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처우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과 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일선현장에서 업무에 고생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직업군 내부에서도 시설과 유형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토론자료에서 제기된 임금수준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겨우 80만4615원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보면, 생활복지사의 기본급은 188만원, 종사자(생활지도원)의 1호봉 기본급 권고기준은 급여가 선임은 월 180만원, 직원 164만원, 관리직은 150만원, 기능직은 14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의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10호봉이 되더라도 223만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기본급 이외에 종사자 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2만원과 명절휴가비 연2회, 시간외 근무수당이 주어진다.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월평균 206만2416원이다. 2009년 기준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전체 산업 평균 62.7% 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보수에 미치지 못하는 89.2%에 불과하다. 사회복지관 관장의 경우 그에 준하는 공무원 5급의 79.9%에 불과해 호봉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해 와 종사자들의 많은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는 등 신뢰를 얻지 못해 논란이 거듭돼 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보면,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각 시·도가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호봉간 급여 인상률을 조종할 것을 권고해 올해부터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필요한 예산마련을 위해 도비 50%, 시군 50% 부담을 원칙으로 했으나 재정자립도가 맞은 시·군의 경우 재정부담이 큰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이들의 임금가이드라인과 추가수당 지원기준을 수립할 시에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공제회’의 출연금 등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분야 국고예산을 늘려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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