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학대 피해’ 지자체장만이 보호대상아동 귀가 조치

pulmaemi 2016. 3. 15. 17:51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 가정 방문 등 사후관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