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 가정 방문 등 사후관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앞으로는 지자체장만이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으나, 지자체장에게만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을 실시한다.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맡는다.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규정하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만이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으나, 지자체장에게만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사전 조사·상담을 실시한다.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맡는다.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규정하고,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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