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앞으로 학대로부터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조치 권한은 지자체장만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귀가조치 권한’을 기존 지자체장과 아동복지시설장에서 지자체장으로만 한정했다.
이는 보호대상 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관할 시·도지사 등 지차제장에게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아동복지시설장의 의견을 들은 뒤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권고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과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학대로부터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조치 권한은 지자체장만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귀가조치 권한’을 기존 지자체장과 아동복지시설장에서 지자체장으로만 한정했다.
이는 보호대상 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관할 시·도지사 등 지차제장에게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아동복지시설장의 의견을 들은 뒤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아동학대 행위자의 협조를 의무화함으로써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권고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아동의 심리안정을 도모하고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과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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