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학대 보호아동’ 귀가조치 권한, 지자체장만 가진다

pulmaemi 2016. 3. 8. 13:41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