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재정적 지원 우선적으로 제공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의료기관이 단순히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를 민간과 경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공병원만 수행할 수 있는 필수의료를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학회 황성완 총무이사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발행하는 연구지 ‘병원경영·정책연구’에 실린 ‘국공립의료원과 의료법인의 성과 비교 및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한 글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황성완 총무이사는 설립 주체가 아닌 서비스 기능에 따라서 공공병원을 정하고 민간에서 설립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 공공병원이 제공해야하는 필수의료를 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공공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의료실적처럼 각각의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정의한 필수의료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정의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일관되게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필수의료를 일정기간(10년) 동안 운영하고 새롭게 정의할 필요는 있는데 이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수의료는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따라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은 매년 특정 상황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대비하기 위한 지역거점 병원들이 계약에 의해 지정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보다 재정적 안정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재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에서와 같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가 일부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재정적자로 인한 의료의 공백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의료기관인증과 회계 자료 공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맞게 공공의료기관은 작성될 필요성도 강조했다.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국세청 공익법인 사이트에 자료를 올리고 있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맞게 올리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회계기준을 만들었으면 그 기준에 맞게 작성되도록 해야 하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고 있다. 회계의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가 비교가능성인데 현재 작성되고 있는 시스템 상으로는 각각의 의료기관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는 형태와 공익법인시스템에 제출하는 방식이 달라 의료기관으로서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황성완 총무이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청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의료기관이 단순히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를 민간과 경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공공병원만 수행할 수 있는 필수의료를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학회 황성완 총무이사는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발행하는 연구지 ‘병원경영·정책연구’에 실린 ‘국공립의료원과 의료법인의 성과 비교 및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주제한 글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황성완 총무이사는 설립 주체가 아닌 서비스 기능에 따라서 공공병원을 정하고 민간에서 설립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 공공병원이 제공해야하는 필수의료를 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현재 공공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알리오 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의료실적처럼 각각의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정의한 필수의료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정의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일관되게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필수의료를 일정기간(10년) 동안 운영하고 새롭게 정의할 필요는 있는데 이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수의료는 변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따라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은 매년 특정 상황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대비하기 위한 지역거점 병원들이 계약에 의해 지정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동안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거점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보다 재정적 안정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재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에서와 같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가 일부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재정적자로 인한 의료의 공백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의료기관인증과 회계 자료 공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맞게 공공의료기관은 작성될 필요성도 강조했다.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국세청 공익법인 사이트에 자료를 올리고 있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맞게 올리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회계기준을 만들었으면 그 기준에 맞게 작성되도록 해야 하나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고 있다. 회계의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가 비교가능성인데 현재 작성되고 있는 시스템 상으로는 각각의 의료기관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는 형태와 공익법인시스템에 제출하는 방식이 달라 의료기관으로서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황성완 총무이사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청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강연욱 기자(dusdnr166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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