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미흡·대상자 범위 등 개선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가 시행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그간 몸집은 커졌으나 아직 미비점이 많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5만2197명의 이용자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4만5034명의 활동보조인이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복지 편성과정에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급여 수혜대상 범위를 3000명으로 뒀다. 이는 전체 최중증장애인이 1만2000여 명임을 감안할 때 4명 중 1명만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도 나왔다. 보고서는 “최중증 독거·취약 장애인가구에 대한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전년 대비 3.75% 상향했으나, 최중증 장애인 중 일부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에 넣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론 예산의 문제 등 어려움이 따른다”며 “활동보조인 매칭이 시급한 분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점이 필요한 건 이 뿐만이 아니다. 동 제도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후관리 평가 연구’ 보고서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동 제도의 지도·감독 형태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대답한 자는 48명(33.1%)으로 3명 중 1명 꼴로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도·감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도·감독 내용이 실효성이 없음과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각각 16명(32.0%), 그 다음으로 지도·감독 주체의 구성이 문제가 있음이 11명(22.0%), 기타가 7명(14.0%)순이었다.
실시 주체에 대한 제안을 살펴보면, 복지부와 지자체가 각각 19명(43.2%)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와 수탁기관 11명(25.0%) ▲복지부와 수탁기관 4명(2.7%) ▲기타 3명(6.8%)순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사후관리 중 지도·감독의 주기, 주체, 내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사후관리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매뉴얼 등을 개발해 이를 유관기간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보수 교육 시 이를 활용하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활동지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제도가 담겨 있는 ‘장애인복지지원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시행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그간 몸집은 커졌으나 아직 미비점이 많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5만2197명의 이용자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4만5034명의 활동보조인이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복지 편성과정에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급여 수혜대상 범위를 3000명으로 뒀다. 이는 전체 최중증장애인이 1만2000여 명임을 감안할 때 4명 중 1명만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보고서에서도 나왔다. 보고서는 “최중증 독거·취약 장애인가구에 대한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전년 대비 3.75% 상향했으나, 최중증 장애인 중 일부만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에 넣는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론 예산의 문제 등 어려움이 따른다”며 “활동보조인 매칭이 시급한 분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점이 필요한 건 이 뿐만이 아니다. 동 제도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후관리 평가 연구’ 보고서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동 제도의 지도·감독 형태의 효과성 여부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대답한 자는 48명(33.1%)으로 3명 중 1명 꼴로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도·감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도·감독 내용이 실효성이 없음과 지도·감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각각 16명(32.0%), 그 다음으로 지도·감독 주체의 구성이 문제가 있음이 11명(22.0%), 기타가 7명(14.0%)순이었다.
실시 주체에 대한 제안을 살펴보면, 복지부와 지자체가 각각 19명(43.2%)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와 수탁기관 11명(25.0%) ▲복지부와 수탁기관 4명(2.7%) ▲기타 3명(6.8%)순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사후관리 중 지도·감독의 주기, 주체, 내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사후관리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매뉴얼 등을 개발해 이를 유관기간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보수 교육 시 이를 활용하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활동지원을 개선하고 활성화하는 제도가 담겨 있는 ‘장애인복지지원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공동체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열악...국가-지자체 나서야" (0) | 2016.03.02 |
---|---|
“공공의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정부 지원 필요” (0) | 2016.01.29 |
국민 의료비부담 증가속도 빨라…OECD 평균 3배 이상 (0) | 2016.01.21 |
서울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가동…“위기대응콜 1600-9582로 신고하세요” (0) | 2016.01.04 |
권익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거주불명 등록’ 제외 권고 (0) | 201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