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준 위반시 개선명령과 정보공개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어린이활동공간 10곳 중 1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공간에서는 기생충이 검출되거나 실내 활동 공간에서는 중금속 등이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등 1만504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5.8%인 2372곳에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초과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준 미달율은 2013년 19.3%, 2014년 16.5%에서 지난해 15.8%로 점차 감소 추세이다.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와 함께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소유자의 인식 개선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2372곳 중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미달한 곳은 1775곳으로 나타났다.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분석 결과, 643곳에서 관련 기준을 초과했다.
실외활동공간 검사에서는 128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13곳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으며, 합성고무바닥재로 시공된 176곳에서는 2곳이 중금속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환경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 소유자에게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고, 일부 영세시설 200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올해에는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과 함께 해당시설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 시설 1만 4000여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감독기관,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활동공간 10곳 중 1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 공간에서는 기생충이 검출되거나 실내 활동 공간에서는 중금속 등이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등 1만5040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5.8%인 2372곳에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초과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준 미달율은 2013년 19.3%, 2014년 16.5%에서 지난해 15.8%로 점차 감소 추세이다.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와 함께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소유자의 인식 개선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2372곳 중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미달한 곳은 1775곳으로 나타났다.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분석 결과, 643곳에서 관련 기준을 초과했다.
실외활동공간 검사에서는 128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13곳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으며, 합성고무바닥재로 시공된 176곳에서는 2곳이 중금속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환경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 소유자에게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고, 일부 영세시설 200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올해에는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과 함께 해당시설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 시설 1만 4000여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감독기관,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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