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11일부터 발효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의해 종합병원과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1주년을 맞아 11일부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단계가 발효된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발효되는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심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등은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요청시 간행물 등 비전자정보를 점자, 전자파일 등 요청한 형태로 변환해 7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달 중 점자도서관, 수화통역센터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장차법을 알리기 위해 시행 1주년이 되는 11일부터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차법은 장애인, 주변인, 단체 등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처발볃은 사실을 진전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