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연지급 기간 길어질수록 지연이자 ↑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까지 추가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연간 101만건(2.4%),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10.3%) 수준에 이른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내부절차 지연 등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가산이자가 붙고,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에는 연 6.0%, 91일 이후에는 연 8.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까지 추가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연간 101만건(2.4%),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10.3%) 수준에 이른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보험사고의 본질적 특성과 일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내부절차 지연 등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가산이자가 붙고,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에는 연 6.0%, 91일 이후에는 연 8.0%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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