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아이돌보미 처우 개선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 공백 시 아이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올해 4월부터 영아종일제 대기관리 시스템 개편 및 적용돼 8월말 기준으로 영아종일제 대기신청을 시작했으나 현재 미연계된 가정이 805 가정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대기가정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아이돌보미의 낮은 임금과 처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이돌보미 시급은 6000원에 불과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낮은 시급을 감내하며 일하는 아이돌보미들에게 교통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도서·벽지 등 활동기피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아이돌보미가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10km 이상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 교통비가 지원돼, 교통비 지급받는 아이돌보미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확대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긴 대기시간. 이로인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은희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비 등 예산확보와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 공백 시 아이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올해 4월부터 영아종일제 대기관리 시스템 개편 및 적용돼 8월말 기준으로 영아종일제 대기신청을 시작했으나 현재 미연계된 가정이 805 가정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대기가정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아이돌보미의 낮은 임금과 처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아이돌보미 시급은 6000원에 불과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낮은 시급을 감내하며 일하는 아이돌보미들에게 교통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도서·벽지 등 활동기피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아이돌보미가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10km 이상 이동하는 경우에 한해 교통비가 지원돼, 교통비 지급받는 아이돌보미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확대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긴 대기시간. 이로인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은희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요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통비 등 예산확보와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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