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50% 불용 예정 및 2016년 예산안도 축소 편성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지원 대상과 단가가 축소될 계획이므로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라 보고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영야(0~12개월) 부모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인 이 사업의 연혁을 보면 2014년 예산 50억원은 KDI 예비타당성조사(2014년 1월~11월) 지연으로 49억5000만원이 불용되고 50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전용 집행됐다.
올해 예산 50억원은 지원단가의 하향 조정(기저귀 월 6만4000원→월 3만2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에서 월4만3000원으로)으로 예산의 50%가 불용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100억원으로 기저귀 지원에 92억7500만원, 조제분유 지원에 6억2500만원, 사업 관리 및 지원에 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대상으로 기저귀 지원 단가 월 7만5000원, 조제분유 지원 단가 월 14만원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축소된 사업비 규모의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지원 단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지원 단가는 월 8만6000원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2015년 해당 사업을 수시배정해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 이하로 선정하고, 기저귀 월 3만2000원, 조제분유 월 4만3000원을 지원단가로 책정해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2016년 예산안도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했다.
2014년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의 기준인 지원 범위와 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지원대상자는 대폭 축소(최저생계비 150→100%)된 규모였고, 기저귀 단가는 약 43%, 조제분유 단가는 약 31% 수준이며, 복지부의 연구용역 당시의 지원수준에 비해서는 각각 50%에 불과하다.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의 시정요구를 통해 동 사업의 추진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속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계획해 2015년 예산의 50%를 불용할 예정이고, 2016년 예산안도 축소 편성했으므로 동 사업의 목적인 저출산 대책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지원 대상과 단가가 축소될 계획이므로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는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 규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라 보고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영야(0~12개월) 부모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인 이 사업의 연혁을 보면 2014년 예산 50억원은 KDI 예비타당성조사(2014년 1월~11월) 지연으로 49억5000만원이 불용되고 50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전용 집행됐다.
올해 예산 50억원은 지원단가의 하향 조정(기저귀 월 6만4000원→월 3만2000원, 조제분유 월 8만6000원에서 월4만3000원으로)으로 예산의 50%가 불용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100억원으로 기저귀 지원에 92억7500만원, 조제분유 지원에 6억2500만원, 사업 관리 및 지원에 1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대상으로 기저귀 지원 단가 월 7만5000원, 조제분유 지원 단가 월 14만원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축소된 사업비 규모의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지원 단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지원 단가는 월 8만6000원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2015년 해당 사업을 수시배정해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00%(중위소득 40%) 이하로 선정하고, 기저귀 월 3만2000원, 조제분유 월 4만3000원을 지원단가로 책정해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2016년 예산안도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했다.
2014년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의 기준인 지원 범위와 수준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지원대상자는 대폭 축소(최저생계비 150→100%)된 규모였고, 기저귀 단가는 약 43%, 조제분유 단가는 약 31% 수준이며, 복지부의 연구용역 당시의 지원수준에 비해서는 각각 50%에 불과하다.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의 시정요구를 통해 동 사업의 추진 지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속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계획해 2015년 예산의 50%를 불용할 예정이고, 2016년 예산안도 축소 편성했으므로 동 사업의 목적인 저출산 대책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수현 기자(ksuh20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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