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서울시교육청·서울대병원 압도적 1위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위반한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부담금이 국민 혈세로 납부된 사실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선 고용부담금을 국민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에서는 국방부가 2억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며 불명예를 안았다. 그 뒤를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1억 6400만원, 경찰청 1억2800만원 순이었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27억 3900만원으로 부동의 1위를, 대전광역시 교육청 6억 2900만원, 경상남도 교육청 5억 9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18억 4000만원의 압도적인 부담금을 납부하며 가장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으로 꼽혔다. 부산대학교 병원 5억 9300만원, 한국산업은행 5억 14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는 한 국가의 품격을 증명하는 척도”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렇게 법을 준수하지 못해 버리면 어떻게 민간에게 법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가를 결국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수백억으로 메꾸는 꼴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엄중한 법 준수를 촉구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위반한 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부담금이 국민 혈세로 납부된 사실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총 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선 고용부담금을 국민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맞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에서는 국방부가 2억 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며 불명예를 안았다. 그 뒤를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1억 6400만원, 경찰청 1억2800만원 순이었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27억 3900만원으로 부동의 1위를, 대전광역시 교육청 6억 2900만원, 경상남도 교육청 5억 9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18억 4000만원의 압도적인 부담금을 납부하며 가장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으로 꼽혔다. 부산대학교 병원 5억 9300만원, 한국산업은행 5억 14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는 한 국가의 품격을 증명하는 척도”라며 “공공부문에서부터 이렇게 법을 준수하지 못해 버리면 어떻게 민간에게 법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가를 결국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수백억으로 메꾸는 꼴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엄중한 법 준수를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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