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 환자의 기관내 튜브 개수 제한 폐지 등 개정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51세 주부 A씨는 최근 1달 전 배우자의 죽음으로 불안과 우울감, 불면증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 담당 주치의는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생기는 애도반응과 우울증으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간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제한돼 있어 정신질환 초기 집중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올 11월부터 제한 규정 폐지로 주부 A씨와 같이 초기 위기중재 및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정신치료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주 2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던 개인정신치료가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하며 현재까지 111개 기준을 검토, 33개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횟수·개수, 대상 질환·증상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 중 의료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존 급여기준이 환자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비용 보장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 건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초에 걸쳐 국민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불합리한 기준 총 1616개 항목을 건의 받고, 이 중 중복이거나 건의내용이 불명확한 항목을 제외한 최종 509개 항목의 기준을 검토 중이다.
급여기준 정비를 통해, 일부 의료이용을 제한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효과도 나타나며, 급여기준 문구를 명확히 해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치질수술 기간 제한 완화 ▲생물학적제제 장기처방 기간 확대 ▲인공호흡 환자의 기관내 튜브 개수 제한 폐지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 전, 최소홍반량검사 의무화 폐지 등이다.
복지부는 3개년에 걸쳐 2015년 208항목, 2016년 144항목, 2017년 157항목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특히,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의약계·환자·소비자단체와 민-관 합동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1세 주부 A씨는 최근 1달 전 배우자의 죽음으로 불안과 우울감, 불면증 등으로 병원을 찾았다. 담당 주치의는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생기는 애도반응과 우울증으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간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제한돼 있어 정신질환 초기 집중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올 11월부터 제한 규정 폐지로 주부 A씨와 같이 초기 위기중재 및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정신치료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주 2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던 개인정신치료가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합리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하며 현재까지 111개 기준을 검토, 33개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이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횟수·개수, 대상 질환·증상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 중 의료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존 급여기준이 환자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고 비용 보장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 건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초에 걸쳐 국민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불합리한 기준 총 1616개 항목을 건의 받고, 이 중 중복이거나 건의내용이 불명확한 항목을 제외한 최종 509개 항목의 기준을 검토 중이다.
급여기준 정비를 통해, 일부 의료이용을 제한했던 부분이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효과도 나타나며, 급여기준 문구를 명확히 해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치질수술 기간 제한 완화 ▲생물학적제제 장기처방 기간 확대 ▲인공호흡 환자의 기관내 튜브 개수 제한 폐지 ▲피부과적 자외선 치료 전, 최소홍반량검사 의무화 폐지 등이다.
복지부는 3개년에 걸쳐 2015년 208항목, 2016년 144항목, 2017년 157항목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특히,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의약계·환자·소비자단체와 민-관 합동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를 정례화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은 물론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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