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도축소 광우병 전수검사 의무화 추진

pulmaemi 2009. 4. 10. 08:41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관련 특별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도축되는 소는 광우병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일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소해면상뇌증(광우병)검사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일정월령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은 폐기해 사료로 사용을 금하고 있다.

소 사료에 대한 유통관리와 광우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 광우병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립과 수입쇠고기에 대한 위생조건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수검사 혹은 특정위험물질 폐기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 의원에 따르면 법률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현재 진행 중인 도축장 구조조정을 감안할 때 시행 초기 광우병검사소 신축비 132억원과 장비 구입비 36억원이 소요되고 인건비, 운영비, 검사시료 구입비 등도 2010년 기준으로 연간 32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간 약 64만 마리를 도축하고 1마리당 250㎏의 쇠고기가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1마리당 5만원, 1kg당 200원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강기갑 의원은 “광우병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발생비율이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낮은 비율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률안은 국내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안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의원 또 “최근 석면가루 파동과 지난해 멜라민 파동에서 보듯이 식품안전, 생활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해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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