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중복 가입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pulmaemi 2009. 4. 6. 09:13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으로 소비자 피해, 발빠른 '의무규정' 신설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중복가입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요?"

한 손해보험사 민영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김모씨는 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100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그는 지난해 3월 사고를 당해 의료실비를 지급받았으나 이전에 중복가입을 한 경력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상담원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중복가입한 상해의료비 보험은 실비보상이라 신청해도 보험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보험금 신청을 포기한 것.

이는 일명 의료실손보험이라 불리는 민영의료보험의 의료비가 여러 개를 가입해도 보험금 지급시 실제 치료비를 비례보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이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하면서 타사 중복가입여부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가입시켰다가 사고가 나면 여러 회사가 나눠 보상하는 비례보상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가입할 때 중복보험은 비례보상 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해 손해만 봤다"며 "그러면 가입을 시키지 말았던지 보험료를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06년 자동차 사고를 겪은 최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의료실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례보상을 적용해 보상이 되지 않는 대답 뿐이었다.

최씨는 "중복가입 여부를 묻지도 않았고 비례지급 보상한다는 이야기는 설명받지도 못했다'며 "보험료는 다 받아 놓고 보상은 보험사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는 의료실손보험 중복가입 체크에 대해 회사가 주체가 되서 고객이 본인의 계약을 확인할 필요 없이 회사가 체크하고 있다. 중복 가입시 FC가 고객에게 실손 추가가입이 필요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손중복 체크 의무규정이 없어 고객이 확인을 안할 경우 회사는 중복가입 체크 없이 가입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보소연이 제기한 중복가입율은 30%에 육박한다. 고객 요청시에만 체크하고 가입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료 실손보험의 절반 정도가 별다른 설명 없이 가입시켜 이와 관련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 가입정보는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양 협회 서버에 보험사가 제공 후 조회할 수 있도록 연결됐지만 손보사는 개인실손 가입정보만 제공하고 있고 사별로 자율 제공함에 따라 가입 건 중 누락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입원비와 통원비 등 의료실비에 대해 사전 계약 시 중복 가입 여부를 체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계약별 비례 보상 때문에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중복보장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보소연 관계자는 "중복가입을 받으면 받을 수록 회사의 이익이 증가됨에 따라 손보사가 시스템 개선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보험사의 의료실손 중복가입 확인을 강제화 하는 규정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손해보험협회 측에서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30일 협회가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계약자의 기존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다음 달부터 의무화 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

공시기준 개선 전에는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보험청약서 상에 중복가입 여부를 고지하도록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 사전조회내용과 실손형 보험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았는지 여부를 계약자가 상품설명서에 '직접' 기재하도록 변경된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 확인'에는 3가지 항목에 체크하도록 질문이 조성됐다. ▲계약 체결 전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이 있는지 ▲사전조회를 통해 조회한 내역을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기재 ▲다수 보험계약 가입시 각 계약에서 비례분담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미 실손의료보험 사전조회 중복가입 체크는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터라 이번 사태에 대해 협회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비례보상은 보상할 때 뻔히 드러날텐데 중복가입을 유도할 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협 관계자는 "이전부터 의무화는 아니었지만 중복가입 체크 등은 진행해온 상태다"며 "보상하는 시점에서 비례보상 여부가 판별될텐데 고의적으로 중복가입을 이끌어 낼 수는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의무화 조치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비례보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중복으로 실손형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며 "본인이 직접 기재하는 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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